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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시 집과 차는 지킬 수 있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독촉과 압류의 공포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떠올리지만,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생계에 필수적인 차까지 모두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보금자리와 가족의 발이 되어주는 자동차는 단순한 재산을 넘어, 삶의 기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과 차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일정한 요건 하에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에서는 여러분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집과 차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시선으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재산 처분에 대한 기본 원칙

먼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재산을 다루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개인회생: 재산 유지를 전제로 한 채무 조정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일정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간(최대 5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회생 기간 동안 갚는 총 변제금액이, 현재 시점에서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처분될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내 재산을 지키는 대신, 그 재산의 가치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칙 덕분에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개인파산: 재산 처분을 통한 채무 청산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법원의 감독하에 처분(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준 뒤, 남은 채무 전액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집이나 차 등 가치 있는 재산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는 ‘면책재산’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시 ‘집(부동산)’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

개인회생을 통해 집을 지키는 방법은 주택담보대출의 유무와 그 금액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담보대출(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별제권’에 해당합니다. 별제권이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담보물(집)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대출금이 연체되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지키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는 별도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담보대출은 별도로 갚아나가며 집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인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대출이 없거나, 집값보다 대출금이 현저히 적은 경우

이 경우 앞서 설명드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의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3억 원이라면, 해당 주택의 청산가치(내 순자산)는 2억 원이 됩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3년(36개월) 동안 갚는 총 변제금이 2억 원보다 많아야 합니다. 매월 약 556만 원 이상을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집을 지키기 위해 변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거나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회생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시 ‘자동차’를 지키는 방법

자동차 역시 집과 마찬가지로 할부(담보) 여부와 차량의 가치에 따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할부금이 남은 경우 (근저당 설정)

자동차 할부금 역시 ‘별제권’에 해당하여, 할부금을 연체하면 캐피탈사에서 차량을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할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할부가 끝났거나 중고차 가치가 낮은 경우

할부가 끝난 차량은 온전히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그 중고 시세가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되어 가치가 거의 없는 차량이라면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월 변제금이 크게 오르지 않으므로, 사실상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경우

만약 차량이 영업용(택배, 용달 등)으로 사용되거나, 출퇴근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혹은 가족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 병원 통원 치료에 필수적인 경우 등 생계나 생활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차량 가치를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하여 변제금 부담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 시에는 정말 불가능한가요?

개인파산은 재산 처분을 전제로 하므로, 고가의 집이나 자동차를 지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서울 기준 5,500만 원 등)까지는 면제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간의 생계비: 1,11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 기타: 장애인용 자동차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일부 재산은 법원의 허가를 통해 유지할 수도 있으나, 개인회생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 전문가와의 정확한 재산 진단

“내 집과 차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채무자의 소득, 부채 총액, 재산의 종류와 가치, 담보 설정 여부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거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급하게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에게 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입니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산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소중한 재산을 최대한 지키면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혼자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화 한 통으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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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51-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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